이런 상황에서 보험약관대출 자격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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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2회본문
한도금액부분이야 담당자와 통화하면 그만이지만 현재 해외에 나가계시고, 인터넷질문으로 먼저 미리파악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부모님이 계약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전 직장에서 일을하다 다쳐 보상담당자를 만나게 되면서 제가 계약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제 보험담당자분도, 제가 약간 떠보는 식으로 부모님이 계약자고 내가 피보험자이지않냐 물었을 땐 모두 그렇다고 대답하셨는데.
얼마 후 보험담당자분 말고, 보상담당팀 담당자분께서 직군갱신 및 보상에 관한 서류 작성 겸 해서 제 쪽으로 직접방문하시고, 여러가지 서류를 확인한 후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서류에 계약자명이 저 본인인 것으로 적혀있더군요, 담당자분도 계약자 본인으로 되어있으시다고 했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류에 계약자명으로 제 이름이 기재되어있는게 보였고 그 사실이 맞다면 여기서 본론입니다.(서류상에만 형식적으로 적혀있거나 그런건 아니겠죠?,보험금지급 안내 서류나 보험금심사지연안내 서류등에 계약자명이 저로 기재되어있었습니다.)
고등학생신분에서 가입당시 담당자와 서류를작성하고 계약한 것은 어머님이셨고, 매달 들어가는 보험금의 출금계좌는 아버님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제 목표는 부모님이 알 방법이 없게 비밀리에 보험약관대출을 진행하고 상환하는 그 순간까지 모르시도록 유지하고 싶은데요.
본인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상황이라면 이렇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런 부분 역시 보험사마다 다른 규정이 있어서 명확한 답변을 받기 어려운 것일까요?
한도금액은 아무래도 좋고,
이런 조건하에 가족들이 알 수 없도록 약관대출금을 수령하고 이후에도 그 기록을 아실 수 없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제가 정확한 답변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질문내용으로 보아
-> 실제 계약자는 부모님이 아닌 질문자님으로 판단됩니다.
2. 계약자의 권한으로 약관대출을 본인명의 계좌로 신청/지급받을 수 있고
-> 자동이체통장주인 부모님에게는 별도로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담당설계사에게도 통보가 되지 않아요.
3. 다만, 담당설계사가 부모님과 친분이 있을 경우.
담당설계사가 어느 날 계약조회를 해 보면 약관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질문자님이 약관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담당설계사에게 통보되지는 않지만
설계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조회는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계약자의 허락없이 가족에게 알리는 것도 불법입니다.
불법이지만, 아무 개념없이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약관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이자가 출금되는 계좌도 질문자님의 계좌로 지정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채택으로 인해 받게 되는 해피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아에게 소중히 기부하겠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