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부중 중도해지시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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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81회본문
제가 11월에 차를 팔아서 중도해지를 해야하는데요
환금급을 예를 들어 80만원에 4개월을 타고 8개월치 환급을 받으면 약 52만원 정도 환급을 받을것같은데
제가 52만원을 환급을 받아도 남은 할부기간 6개월동안 8만원씩 내면 48만원을 내야하는건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4개월만 자동차보험을 이용했는데 52만원을 환급받았지만 카드로 돈을 계속 내면
52 - 48 = 4만원
4개월 이용하고 환급을 4만원 받는건 좀 아닌거같아서요
아니면 혹시 제 계산법이 잘못됐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계산법이 잘못 된거죠...;;;
우선 문의하신 분께서 4개월간 이용한 자동차보험료 28만원이라고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문의하신 분께서 28만원 납부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문의하신 분께서 납부하신 금액은 4개월간 8만원씩 할부 해서
지금까지 실제 납부한 금액은 32만원 밖에 내지 않으신 겁니다.
결국 실제 초과 납부한 금액은 4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4만원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 환급을 52만원 받는다면 문의하신 분은
당연히 초과 받은 금액 48만원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그게 남은 할부금인 겁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1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그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보험계산법은 안알려주고 주니까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