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4월에 신차 구매를 하며 세금을 내었는데 6월쯤 10만원가량 자동차세가 한번더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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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3회본문
이번달 4월에 신차 구매를 하며 세금을 내었는데
6월쯤 10만원가량 자동차세가 한번더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6월쯤 10만원가량 자동차세가 한번더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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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신차구매 시 취등록세, 개별소비세, 공채...등 차량 구입 및 등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것이지 자동차세금은 납부한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일년 2번 부과되며 매년 1월에 미리 연납하면 10%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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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