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 세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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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36회본문
요번달 30일에 기다리던 신차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두가지 있습니다!
1. 올해구입하고 내년 1월 초에 등록하려고하는데
그렇게되면 개별소비세를 올라간만큼 더 내야하는건가요??..
2.19년 12월 등록하는것과 20년 1월에 등록하는거에는 어떤 득이있어 주변에서 20년 1월에 하라는 걸까요??..
그런데 궁금한게 두가지 있습니다!
1. 올해구입하고 내년 1월 초에 등록하려고하는데
그렇게되면 개별소비세를 올라간만큼 더 내야하는건가요??..
2.19년 12월 등록하는것과 20년 1월에 등록하는거에는 어떤 득이있어 주변에서 20년 1월에 하라는 걸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내년에 등록하는게 유리하다는 이유는 년식에 따라 중고차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인듯 싶습니다.
다만 개별소비세가 만료되면 세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2가지를 놓고 비교해 보셔야 할것 같네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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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