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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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41회본문
자동차취득세 감면이라는게 다자녀인 상태에서 차를 구입할시 자동차취득세를 감면 받는건가요?
아니면 차를 사고나서 다자녀가 되었는데 그전에 자동차 취득세 낸 금액을 환급 받을수는 있나요?
어느 지식인 답글에보니 자동차취득세 환급 청구권이라는게 있다는데
저희는 2016년에 차를 구입하였고 자동차취득세 까지 모조리 낸상태입니다.
2017년 11월경 아이가 태어나서 다자녀가 되었구요.
그러면 이런상태에서는 자동차 취득세 환급 청구권에 해당사항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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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다자녀 자동차취득세 보다가 알게된사실인데요. 자동차취득세 감면이라는게 다자녀인 상태에서 차를
구입할시 자동차취득세를 감면 받는건가요? 아니면 차를 사고나서 다자녀가 되었는데 그전에 자동차
취득세 낸 금액을 환급 받을수는 있나요? 어느 지식인 답글에보니 자동차취득세 환급 청구권이라는게
있다는데 저희는 2016년에 차를 구입하였고 자동차취득세 까지 모조리 낸상태입니다. 2017년 11월경
아이가 태어나서 다자녀가 되었구요." [질문내용 중 복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 또는 140만원을 경감하되,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
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즉, 취득일 ) 성립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 감면 역시 취득일 당시 관계 법령에 따른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2016년에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일 당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인 경우
에는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미 납부하신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
입니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 (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하는 것이며, 취득세
역시 엄격해석하여 감면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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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