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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취등록세및 법무사비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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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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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포함 332,710,000 의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취등록세및 법무사비용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상가의 취득세 등의 세율은 4.6%로서 15,304,660원입니다.

그리고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시 취득세와 법원증지, 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을 제외한 법무사비용이 대략 40만원~50만원이 들어 갑니다. (법무사마다 조금씩 다르니 여러군데 비교하여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이 비용을 아끼려면 셀프등기에 도전하여 보세요..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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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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