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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부담부증여 양도세 취득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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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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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에 어머니명의로 아파트를 1억3천5백에 매입함
2019년 10월 현재아파트시세 3억5천 (전세 2억)
어머니는 현재 조정대상이 아닌지역에 위 아파트포함 총 3채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이 아파트를 막내딸에게 부담부 증여할때 증여세와 양도세와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시가 3.5억원의 아파트를 전세금 2억원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를  성년자녀가 받는 경우

증여가액은 1.5억원이 되고,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차감한 잔액 1억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산출세액은 1.000만원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월)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 받습니다.

취득세는 증여가액의 4%와 부담부금액 (2억원)의 1.1%가 부과 됩나다.



한편 증여자는 부담부금액 (2억원)은 수증자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가액                    200.000.000

취득가액                  -  77.142.857 ( 135.000.000 x 2억 / 3.5 억)

필요경비                  -    1.000.000 (취득세등 추정액)

양도차익                    121.857.143

장기보유특별공제      - 29.245.714 ( 보유기간 12년, 양도차익의 24%공제)

양도소득금액              92.611.429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

과세표준                      90.111.429

양도소득세                  16.639.000 (과세표준 x 35% - 누진공제 1.490만원)

지방소득세                +  1.663.900

총납부세액                    18.302.900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용범  세무사 세무사노용범사무소 031-31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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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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