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담부증여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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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6회본문
증여자 : 부모 / 수증자 : 성년자녀
10년이내 증여금액 없금
증여재산가액 예상 : 이억육천만원(임대보증금 일억원)
부담보증여로 진행예정
성인자녀 1인에게 증여시와 2인에게 증여시 각각의 예상 세금이 궁금합니다.
취득일 2010.6.3
취득가액 210,000,000
필요경비 11,000,000
질문 1 : 임대보증금 1억에 대해서 양도세 부과되는게 맞는거죠?
질문 2 : 성인 자년 1인에게 증여할때, 증여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질문 3 : 성인 자녀 2인에게 증여시의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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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질문1)
부담부금액 (임대보증금1억)은 수증자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6~42%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양도가액 100.000.000
취득가액 - 80.769.230 ( 210.000.000 x 1억 / 2.6억)
필요경비 - 4.230.769( 11.000.000 x 1억 / 2.6억)
양도차익 15.000.001
장기보유특별공제 - 2.700.000 (보유기간 9년가정, 양도차익의 18%공제)
양도소득금액 12.300.001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
과세표준 9.800.001
양도소득세 588.000 (과세표준 x 6%)
지방소득세 + 58.500
총납부세액 646.800
질문 2) 성인자녀 1명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 (증여가액 1.6억원 -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 ) X 20% -누진공제 1.000만원 = 1.200만원
취득세 : 증여가액의 4% + 부담부금액의 1.1% = 750만원
질문3) 성인 자녀 2명에게 증여하는 경우
1인당 증여세 (증여가액 8.000만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 x 10% = 300만원
2명분 증여세 600만원
취득세는 질문2와 동일 한 750만원 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용범 세무사 세무사노용범사무소 031-31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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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