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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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8회본문
2. 2020년1차시험 붙은후 2차시험을 차량분야 시험을 치룬후 합격을하여 2021년 시험을 신체분야를 치를려고 할경우 다시 1차 시험부터 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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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1. 손해사정사시험을 2020년에 1차 합격했지만 2차 불합격 혹은 미응시 시에는 다음회차인 2021년에는 1차면제로 2차만응시하면 됩니다.
2. 2020년 1차 합격 후 2차 차량에 합격하여 차량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다음 회차인 2021년 시험에서
신체 응시를 원한다면 신체손해사정사2차시험만 응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체까지 모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재물도 원한다면 재물손해사정사2차만 응시하시면 되며 합격한다면 종합손해사정사가 됩니다.
참고로 손해사정사 자격증은 재물,차량, 신체 분야 별 선발인원이 다릅니다.
현업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신체이니 처음 준비한다면 취업에 유리한 신체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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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