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세 및 시가표준액의 차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6회본문
문의 :  같은 연식 같은 차종인데 왜 과세표준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하나는 900만원이고 다른 하나는 22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나나요??
         전에 900만원에 했는데 이제 2200만원에 하려고 하니 취득세가 거진 2.5배이상 나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차량을 매입하여 등록하려고 등록사업소에 문의해본결과 높은 표준시가가 적용되어 취득세가 발급
된다고 합니다." 같은 연식 같은 차종인데 왜 과세표준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하나는 900만원
이고 다른 하나는 22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나나 전에 900만원에 했는데 이제 2200만원에 하려고 하니
취득세가 거진 2.5배이상 나옵니다..; [질문내용 중 복사]
▶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
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은 차량 종류,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
율( 잔가율 )을 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질문내용 중 복사]
▶ 그렇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 지방법 시행령을 말합
니다 )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 제18조 제3항 단서에서
중고자동차의 경우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016년 1월 1일( 시행일 ) 이후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법인(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등 ) 장부가액
( 자동차 매수인의 취득가액 )이 시가표준액 이하이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
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액을 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6년 1월 1일( 시행일 ) 이후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시는 중고자동차인 경우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가액 )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