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량가액 전손처리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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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2회본문
흰색 실선에 주차가 되있던 제 차 옆쪽을 긁고 갔습니다.(제 생각에는 주간이라 9:1 정도 제과실이10 나올거 같습니다)수리비 견적을 받아보니 700이 나왔습니다. 보험개발원에 잡혀있는 제 차량가액은 580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회사측은 그 차량가액이아닌 중고차 시세로 차량가액을 잡아서 350이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무조건 차량가액을 350으로 잡아야되나요?
이럴경우 무조건 차량가액을 350으로 잡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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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모든 질문에 정확한 답변만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현직 설계사 지식인 보험짱!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빠르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사고로 인한 차량 가액은 보험 개발원 또는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차량 가액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수가로 책정 되므로, 보험수가 금액으로 보장을 받으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2.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