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차량가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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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9회본문
LH임대아파트에 청약 넣어볼려고하는데 현재 차량가액 빼고는 전부 1순위로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차량가액이 2,499만원을 넘으면 안된다고 명시 되어있었습니다.  현재 차가 2,650정도 나오는 상황인데 공
동명의로 하면 괜찮다고 해서 공동명의로 바꿨는데 자동차 산정기준이 모집공고일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모집공고일을 넘어서 공동명의로 바꾸었는데 청약 넣을수있을까요?
차량가액이 2,499만원을 넘으면 안된다고 명시 되어있었습니다.  현재 차가 2,650정도 나오는 상황인데 공
동명의로 하면 괜찮다고 해서 공동명의로 바꿨는데 자동차 산정기준이 모집공고일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모집공고일을 넘어서 공동명의로 바꾸었는데 청약 넣을수있을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청약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첨되시면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그때 질문자님의 자산(챠량등)을 기준에 해당되는지 조사합니다
그러므로 청약도 가능하고 입주자로 선정 가능할 것입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