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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뺑소니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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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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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새벽 1시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차를 빼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후진하다 박게 되었습니다. 빵하는 소리에 놀라 내려서 확인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서 급하고 놀란 마음에 차에 다시 타고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리 경황이 없었어도 그러면 안되지 하는 마음이 들어 자진신고 하려하는데 어디에다가 전화를 해야하는지 신고 후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평소 17시간 정도 일을 하고 피곤에 쪄들어 인지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았습니다ㅠㅜ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님이 자수해도

이미 피해자가 신고접수를 한 상황에서

님이 사고 난 후 접촉부위를 확인하고 갔기 때문에

뺑소니로 처리됩니다



112에 전화해서 그냥 몇월몇일에 이런일이 있었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경황이 없어서 이제야 연락을 드리게 됬다고 말씀하세요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면 바로 연락올겁니다

2019.10.0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주차장이라면 해당 주차장 관리소에 연락을 하거나

모르겠다면 경찰서에 신고라도 하세요

만약 나중에 뺑소니로 상대방차량이 신고할 수 있어

이미 님이 신고했기때문에 뺑소니처리는 안됩니다

2019.10.0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아반떼HD패밀리 아방이타는곰탱입니다



음 지금 상황은 피해차량(주차차량)이 뺑소니 신고를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 틀려질듯 보입니다.



일단은 자진신고 같은경우 가까운 파출소 또는 경찰서 방문후에



새벽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추돌하고 간거 같다고 자진신고 하시구요

(신고하실때 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 왜 이런식으로 상세하게 해야합니다)



상대방 차량 번호를 알고있으면 더 좋은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상대방 차량 번호두 확인안하시고 간듯 보이네요



혹시 모르니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인지 일반 주차장인지 확인하시고



유료주차장이면 주차관리하시는 분이 있을꺼에요 그분한테도 말해놓으세요

(혹시 피해차량이 확인했을수도 있으니)



퇴근하고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신고할 겨를이 없었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진신고 안하시고 버티시는거보다



빨리 경찰서 가서 자진신고 접수부터 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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