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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대인대물 뺑소니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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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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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일에서 21일 넘어가는 밤 열두시경
졸음운전을 하다 골목길에서 상대차는 나오고있었고
저는 들어가는 상태였는데 지나치면서 제가 긁고 그당시엔 인지하지 못하여 집으로 갔는데 다음날이 되어보니
경찰서에서 연락바란다는 쪽지가 있어 오늘 전화를 해보니
제 차에서 사람도 내리고 차가 그렇게 파손됬는데 몰랐냐는게 말이 되냐는둥 음주운전한거 아니냔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근데 제차 블랙박스도 없고 정말 술도 안먹었는데
일단 피해자 인적은 조사후에 알려주겠다하고 보험사에 접수만 해놓고 기다려라 이런식이였는데 보험으로 해결해주는거 말고도 다른 처벌이 저한테 올수있을까요?
상대방이 대물로만 신고를 한건지 대인 대물로 신고를 한건지 알수가없네요..그리고 전 정말 사고당시 사고여부를 몰랐는데 뺑소니 아닌걸로도 빠질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행정사입니다(1:1질문 답변)

질문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특가법 도주치상은 우선 인적사고가 발생돼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상대 운전기사가 병원 진료를 받아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물사고만 있다면 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사고 후 미조치는 큰 처벌이 없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가정이라면

특가법상 면허취소 4년에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뺑소니는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어 집행유예 이상

선고되는 분이 많습니다

인적사고만 있다면 질문 내용을 볼 때 뺑소니 처벌이

맞는 부분입니다

혹 상대 운전자와 보험처리 별도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권장 사상)

기타 궁금 사항은 문의하세요

​                                                                                                    # 뺑소니 # 무료상담 # 행정사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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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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