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하는데 매수인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하는데 지금 해외에 나가 있어서 매수인에게 인간도장을 받을수없는 상황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76회본문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매수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불가능할거로 보입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8.11.0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자동차 명의이전 구비서류 (개인→개인, 양도인만 방문 기준)     ▶ 양도인 서류         ① 자동차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② 신분증     ▶ 양수인        ① 보험가입증명서        ② 양수인 신분증명서 앞면 사본         ③ 양수인 일반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            ※ "신분증명서 앞면 사본"를 대신하여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 이 경우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 상 인감도장날인 해야합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     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120seoulcall) 혹은 문자상담(02-120)을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