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 자동차 매매계약서는 어디에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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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18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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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자동차 매매 계약서 질문이네요
신차는 신차영업소에 양식이 있습니다
중고차는 매매상사에
관인 계약서가 따로 있습니다
중고차는 관인 계약서 교부가 중요합니다
성능기록부도 꼭 챙기고요
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중고차구매 # 중고차전액할부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5.12.2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개인끼리의 거래는
이전까지 확인하시고
거래하셔야 안전합니다
이전하러 구청에가시면
계약서 있으니 구청에서 작성하시고
바로 이전하시는게 가장 안전할듯 싶읍니다
2015.12.2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개인 매매계약서 별도로 없습니다.
아마 계약서가 필요하다면
명의이전할때 작성하는 명의이전 신청서로
대체하셔야 하는데 법적효력은 없구요.
개인매물을 구입하실때는 당부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법적인 효력을 받지 못한다.
2.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인해 기간이 상당히 오래걸림
3. 사고유무 및 차량상태에 대해서 성능기록부를 발부받아도 효력이 없다.
   (즉, 살때 제대로 보구 사야하는 안타까운 현실,,,)
4. 차량 최종 거래금액 이외에 최저 과표라는 기준에 맞춰서 등록해야
    등록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일단 답변을 쓰기전에 참고하셔야할 사항이었습니다.
등록시에는
두분 모두 방문할시와 방문하지 않을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매도자
방문시 >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미 방문시 ↓
매도용인감증명서 (공란에 매수자 인적사항기재)
차량 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압류 및 저당 있으면 이전 불가능)
매수자
운전면허증
보험 가입증명서
미 방문시 ↓
매수용 인감증명서
제 3 자가 위임받아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제 3 자로 위임받아
납부 전 찍어둔 사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취득세 고지서
*공채 > ARS 또는 은행납부
*인지세
 
 
 
 
차량 구입시에는,,,,
 
 
보통 중고차살때 하체 확인 많이들 하는데요.
하부확인시에는 시운전시에 하부소음이 발생될지 여부에 따라서
수리해야될 부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구요.
누유의 경우에도,,,
누유, 미세누유, 정비요망 이런식으로 분류되는데,
해당 상태에 대해서는 실차량을 보고 판단하는게 중요할 듯 싶구요.
 
 
엔진룸을 포함한 차량의 외관적인 부분을 식별하고자 할 경우,,,
볼트 체결 상태라던지,,,,,,실링상태를 체크하던지,
뭐 그게 중요하다고 보구요.
무엇보다,,,,사고유무 판단 및 시동을 걸었을때,,,,
이상음이 발생될 경우 어떤부품의 이상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도
잘 판단하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인터넷상에서도,,,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아래 네임태그 참고하셔서 연락주셔도 되구요.
경력1 - 공군 민수용 차량 정비병 제대
경력2 - 벤츠코리아 출고 차량검차팀 근무
경력3 - K렌터카회사 차량정비 사원으로 근무
경력4 - 현대차 차량 정비 사원으로 근무
경력5 - 전기차 벤처기업 연구실 엔지니어 근무
※참고로 모바일버전으로는 네임태그(다음, 중고차카운셀링) 확인이 안될수도 있으니까
PC버젼으로 전환해서 확인하시구요. ^^ # 중고차카운셀링 # 중고차카운셀러 # 중고차블로그 # 중고차카페 # 중고차구매대행 # 중고차구입도우미 # 중고차수배요청 # 중고차믿을만한곳 # 중고차허위매물없는곳 # 중고차직거래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