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증명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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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62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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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4대보험가입증명원에는
근무 및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의 경우에는
상용직과 일용직으로서 구분하여 발급이 되는데,
일용직의 경우 (파트타임, 알바 등) 근무시간 또는 월출근일 등으로서
작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은
근무시간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궁금한 점에, 참고가 되셧기를 바랍니다.
  		 		  		 		  		 		  		 		  		 		  		 		 			 				       	 	 		 			 		 	  	 		 		 			 				최우정  노무사 			 			 				 					리더스 노무법인 				 				 					02-855-7599  				 			 			
공인노무사 최우정입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7.09.0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전~ 혀 없어요^^ 4대보험 (고용, 산재, 건강, 국민) 가입여부와 취득날짜만 명시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