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소유자 자동차등록원부 구청 발급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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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6회본문
구청에 가면 과거소유자의 정보와 차량번호가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과거소유자 본인이 직접가야하는 건가요? 다른사람이 가서도 과거소유자 신상과 차량번호를 말하면 발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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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전 소유자가 본인 중심으로 원부를 발급 받고자 할 경우 안내입니다.     ▶ 명의이전 차량         ○ 번호판 번호가 변경된 경우              - 전 소유자 중심으로 발급가능(말소등록원부 발급), 이 경우 전 소유자가 소유했을 당시의 차량번호와 전 소유자                이름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번호판 번호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 현 소유자 중심으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현 소유자의 이름과 현재 차량 번호로 신청해야 합니다.       ▶ 말소 등록된 차량 : 말소 당시 소유자 본인 중심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과거소유자 본인이 아니어도 자동차등록 원부는 발급이 가능하나 방문하시는 분이 자동차 등록 정보(자동차 번호판 번호,     소유주 이름)를  인지 후 방문하셔야 하며 신분증, 발급비용 300원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단, 각 발급처별 대상자에 따라 발급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발급처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방문하시고자 하는     구청으로 유선문의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120seoulcall) 혹은 문자상담(02-120)을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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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