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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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00회본문
그런데 이번에 동사무소에서 체납되었다 연락이 왔어요.
자동이체를 했는데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이번에 차를 폐차시키고 바꿨는데 폐차시킨 차세금은
후반기에 몰아서 내는 것 아닌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
자동차에 관한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는 막차폐차 입니다.
대부분 자동차 세금의 경우 연납을 하지 않는 경우 폐차 또는 매매 후 납부
지로가 발송되게 됩니다. 말소된 날짜 또는 매매날짜 기준으로만 계산되어
부과되는 내용이니 해당 시청,구청 담당부터 유선상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11.0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차를 폐차해서 말소하셨다면 말소된 날짜까지 계산해서 자동차세가 부과되시게 됩니다
지난 번 납부하신 날짜로부터 말소된 날짜까지 부과된 세금이시기 때문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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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반갑습니다.질문자님.
부산지역 중고차매매, 중고차수출, 폐차, 폐차장 내카니카 입니다.
업무상 착오가 있을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 하셔서 실제로 이체가 않되었는지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전산오류가 발생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구청 관할인데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다니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운행중은 차량이 폐차가 되는 경우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는
폐차말소후 보름을 전후하여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차주에게
고지서를 발송 합니다.
정해진 기한내 납부 하셔야 합니다.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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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