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압류 차량 말소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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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02회본문
여러가지 알아본 결과 차령만료로 압류말소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차량연수는 기준을 초과한것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차량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상황인데 말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 합니다.. ㅠ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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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의 경우에는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로 압류폐차 처리를 할수있으나
이는 차량을 현재 가지고 있을때 해당이 됩니다
해서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이나 등록사업소로 멸실신고후 강제말소를 하셔야 하는데
이때에는 차량에 그동안 밀린 세금이나 과태료가 완납되야만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2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현재 차가 없다면 대포차등록과 운행정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은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경우,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운행정지명령 절차가 완료된 자동차가
도로를 운행하거나 운행사실이 확인된(CCTV 등) 경우 등록번호판 영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청 자동차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셔서 대포차등록, 운행정지명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제24조의2제2항 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4. 제26조 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1.>
좋은 하루 되세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2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차량담당입니다.간략히 쉽게 설명드리자면,
본인명의차량을 소유하고있지않고 현재 어디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차량을 정리하셔야하는데 말소하는 방법으로는 몆가지가있을수있고 절차가따릅니다
차량을 조회검토후 어떤식으로 정리해야하는지 결정해야합니다
요건이 맞아야하고 자동차에관한법을 알아야되고,우선 차량담당자와 상담후 해결하시는것이
빠르실거예요.
궁금한점있으시면,공일공 이일일육 구오일사로 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