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부탁합니다. 제가 타던 승용차를 장인어른께 명의이전 해드리는겁니다. 판매가 아니라 그냥 드리는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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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86회본문
제가 타던 승용차를 장인어른께 명의이전 해드리는겁니다.
판매가 아니라 그냥 드리는거라서 현재 차량과표를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내는게 앛나요? 계산부탁드립니다.
SM5 2011년10월식 신차값 약2700만원 정도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신차가 2700만원 으로 계산 할께요
2011년에 출고 하셨고 올해는 2018년입니다
7년차시고 2017년 기준 자동차 잔존가치율은
0.262였습니다(큰 변화는 없을것입니다)
2700만원에 잔가율 0.262를 적용하면
약 707만원이 나오구요
여기에 취등록세 7%를 적용하면,
약 49만 5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지역개발공채 가 나오는데,
매입하지마시고 할인하세요
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할인시 얼마 안나옵니다)
그리고 등록사업소에서 대행맡기시면 1만5천원
대행수수료가 붙고요
번호판 바꾸면 1만5천원
번호판대 추가하면 3만원 더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니 도합 60만원을 넘길것 같지않으며
이전하시기전에 압류나 저당은 모두 해지하셔야 합니다
https://m.blog.naver.com/deviluy/220942782036
추가질문 받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10.1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명의 이전을 해드리면  증여로 보기때문에 증여세가 어마무시하게 나올껍니다.
 
그냥 거래로 하세요.   실제로 돈은 뭐 누구돈이됬던 계좌이체 증거는 남겨놓으시면 되구요.
 
중고차 취등록세는  7% 입니다.   방법은 두가지이구요.
1) 중고차 구입가격의 7%
2) 과 표 금액의 7%
중고차는 국가에서 정한 과표가 따로 존재합니다(과표 : 신차출고가격 x 해당년도 잔가)
대략 과표금액 7%가 자동차 취등록세 비용입니다.(ex : 1천만 원 중고차 -> 70만 원)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가면 과표금액 선정 한게 나올수 있습니다.
 
이 과표금액에 나온  차량가액보다 터무니 없이 낮게 거래할경우에  불법 증여로 과태료 및 증여세
 
폭탄 피할수 없습니다.   적당한 가격에 거래하는걸로 해서  취등록세만 내시기 바랍니다.
 
 
201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