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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중고차 취등록세 감면에서 예외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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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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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산 렉서스 하이브리드 LS600hL을 중고로 구매했는데 140만원까지 취등록세 감면이 된다고 해서 350만원의 취등록세중 210만원을 중고차 판매상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차량은 하이브리드 취등록세 감면이 안된다고 120만원을 더 보내라네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하이브리드 감면 예외는 찾을 수가 없는데 감면이 안되는 규정이 있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취등록세 감면되는 차량의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질문자의 차량은 대상 차량이 아닙니다..
최근에 고시(업데이트)된 <2017-53호>의 내용중....
Lexus: RX450h, CT200h, GS450h, ES300h, NX300h
렉서스에서는..이 차량만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고시에는 차종별 배기량도 같이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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