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운전자 한정운전 보험가입차량을 계모가 운행 중 사고난 때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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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8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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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가족운전자한정운전보험이란 운전할 자를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여 그들이 운전 중 사고를 내었을 경우에만 보상을 하게 되는 보험을 말하며, 이러한 가족운전자한정운전보험은 운전자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보험료가 일반종합보험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자가운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운전자 범위제한 특별약관’을 함께 규정하였고, 그 특별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은 ①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②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2. 금융감독원이 ‘운전자 한정 특약을 표준약관에서 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하고 표준약관에서 운전자 한정 특약 부분에 대한 삭제를 추진하였는데 그에 따라 현재는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전자 범위제한 특별약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모가 가족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는 개별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한편, 유사한 사례에서 ①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 및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 ②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모(母)에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모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의 부(父)의 사실상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09.01.30 선고 2008다68944 판결)가 있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자세한 상담은 전국 130개 공단사무소 방문상담,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https://support.klac.or.kr/front/search/searchView.jsp?caseId=case-009-00152&searchKwd=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