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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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104회본문
그래서 3개월 이내 감기 때문에 한번, 얼굴이 좀 가려워서 병원가서 단순 알러지라길래 연고만 처방 받았습니다. 둘다 하루 통원이었고 다음엔 안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설계사분께 고지를 하였는데, 다른 보험사는 심사를 넣어봐야한다고 하셔서 부담보가 나왔고, 한화손보 설계사분은 감기는 문제 될게없고, 피부는 먹는 것고 아니고 연고만 처방 받은거라 문제 될 게 없어 심사 안 올려도 괜찮다는데,
나중에 문제되는건 아닌거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 진료를 받은 부분은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감기같은 가벼운 질병도 고지를 해야하고, 알러지 부분도 고지를 해야지만
가입 후 보험금 청구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지사항을 철저하게 체크해주는 설계사에게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명을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게 보험이기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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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2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AZ금융서비스 서민교입니다.
항상 고객님을 위해 좋은답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석대로 나중에 보험금 청구를 하게되어서 심사가나와 해당 보험사에서 잡아 낼 경우 문제가 안 될 수 없죠?
명백히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니까요.
3년 이내에 위에 해당 사항에 해당이 되면 최대 보험강제해지 가능하시구요.
3년 이후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을 해준다는 약관 내용이 없습니다.
설계사한테는 피해가 오지 않습니다.
단, 해당 증거자료가 있으면 차후에 설계사 한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정작 그 피해는 미비합니다.
모든 피해는 고객이 다 짊어지게 되죠.
보험 가입 전 가장 중요한게 고지의무입니다.
해당 부분을 무시했다가 차후에 정말 나만 아니면 되지만 그 해당자가 내가 되는 순간 분명 땅치고 후회하십니다.
사람 앞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괜찮다고 생각하셨으면 이렇게 질문 안하셨겠죠?
괜히 차후에 위험부담 남기지 마세요.
보험은 금융상품입니다. 즉 자산이죠. 고객님 자산인 중요한 보험을 대충 가입하실껀가요?
설계사를 위한 보험을 가입하실건가요?
보험사를 위한 보험을 가입하실건가요?
고객을 위한 보험을 가입하세요.
제대 된 상담을 통해 장점과 단점을 눈으로 보고 설명을 듣고 이해하신 뒤 가입 후 차후 관리까지 받으셔야 하는게 보험입니다.
추가 궁금사항은 무료 오픈카카오톡 또는 자세한 상담 일정 요청은 프로필 상 연락처로 또는 오픈 카카오톡 https://open.kakao.com/o/sjzFz3J 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 친철히 상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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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2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고지하는게 원칙입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2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지에 해당합니다..
고지위반시 보험강제해지 , 보험금감액,거절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지하셔도 크게 문제되실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연락주셔요 도움드리겠습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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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