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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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00회본문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기준이 18세 미만 3명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두명의 미성년 자녀와 임신중인 태아는 해당이 안되는데
지역별로 출산후 환급이 기능한곳도 있다고 주워들은적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른것이 왜그런가요? 시 담당자는 말을 다하기도 전에 잘라 안된다 하더군요.
두명의 미성년 자녀와 임신중인 태아는 해당이 안되는데
지역별로 출산후 환급이 기능한곳도 있다고 주워들은적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른것이 왜그런가요? 시 담당자는 말을 다하기도 전에 잘라 안된다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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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출생신고 기준으로 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10.1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이전등록 대행하는 대유행정사사무소 행정사입니다
다자녀혜택은 명의이전당일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자녀기준으로 적용되고 출산 후 환급이나 추가혜택은 없습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