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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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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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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기준이 18세 미만 3명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두명의 미성년 자녀와 임신중인 태아는 해당이 안되는데
지역별로 출산후 환급이 기능한곳도 있다고 주워들은적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른것이 왜그런가요? 시 담당자는 말을 다하기도 전에 잘라 안된다 하더군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출생신고 기준으로 합니다.

​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10.1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이전등록 대행하는 대유행정사사무소 행정사입니다

다자녀혜택은 명의이전당일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자녀기준으로 적용되고 출산 후 환급이나 추가혜택은 없습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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