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터보 스토닉 1.0 취등록세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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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5건 조회 84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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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경차는 등.취득세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3.0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경차는 취등록세 면제 입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3.0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2019년 1월 1일부터 등록하는 경차는 취득세 50만원까지 지원받고 나머지 금액만 내면 됩니다.
스토닉1.0은 경차가 아니므로 혜택이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7. 12. 26., 2018. 12. 24.>
1.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3.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8. 12. 24.>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17. 7. 26., 2018. 12. 24.>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3.0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반갑습니다.질문자님.
부산지역 중고차 매매, 수출, 폐차 전문업체 내카니카 입니다.
모닝터보 50만원선, 스토닉 1.0 터보 140만원선의 취, 등록세가 예상 됩니다.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3.0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취득세 납부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