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의무보유기간(취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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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4회본문
현재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차량을 판매할까합니다.
개별소비세는 의무보유기간이 5년이라 남은 3년 일할계산한다고 나왔지만 취등록세 관련해서는 말이 다르네요.
정확하게 취등록세 뱉어내지않기 위해서는 의무보유기간이
1년인가요 3년인가요?
그리고 각 시나 광역시마다 다른가요?(현재 등록지는 여수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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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장애인 1~3급 차량 구매 후 현재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차량을 판매할까합니다. 개별소비세는
의무보유기간이 5년이라 남은 3년 일할계산한다고 나왔지만 취등록세 관련해서는 말이 다르네요.
정확하게 취등록세 뱉어내지않기 위해서는 의무보유기간이 1년인가요 3년인가요? 그리고 각 시나
광역시마다 다른가요?(현재 등록지는 여수시입니다)" [질문내용 복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시는 경우에는 면제
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위 규정( 1년 유예기간 )은 지방자치단체( 광역, 기초 )별로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수시의 경우
에도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2. 또 한, 알고 계시는 내용과 같이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고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반입지 관할 세무서에게 면제받은 개별소비세를 신고, 납부
(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교육세 포함 )는 내셔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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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