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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의무보유기간(취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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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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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3급 차량 구매 후
현재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차량을 판매할까합니다.
개별소비세는 의무보유기간이 5년이라 남은 3년 일할계산한다고 나왔지만 취등록세 관련해서는 말이 다르네요.

정확하게 취등록세 뱉어내지않기 위해서는 의무보유기간이
1년인가요 3년인가요?
그리고 각 시나 광역시마다 다른가요?(현재 등록지는 여수시입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장애인 1~3급 차량 구매 후 현재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차량을 판매할까합니다. 개별소비세는

의무보유기간이 5년이라 남은 3년 일할계산한다고 나왔지만 취등록세 관련해서는 말이 다르네요.

정확하게 취등록세 뱉어내지않기 위해서는 의무보유기간이 1년인가요 3년인가요? 그리고 각 시나

광역시마다 다른가요?(현재 등록지는 여수시입니다)" [질문내용 복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 ​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시는 경우에는 면제

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위 규정( 1년 유예기간 )은 지방자치단체( 광역, 기초 )별로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수시의 경우

에도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2. 또 한, 알고 계시는 내용과 같이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고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반입지 관할 세무서에게  면제받은 개별소비세를 신고, 납부

(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교육세 포함 )는 내셔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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