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 용지가 나왔으나현재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며12월 중순경 자동차를 폐차하였고 이미 자동차 보험료도환불받은 상태인데 자동차세를 내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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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 용지가 나왔으나현재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며12월 중순경 자동차를 폐차하였고 이미 자동차 보험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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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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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 용지가 나왔으나현재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며12월 중순경 자동차를 폐차하였고 이미 자동차 보험료도환불받은 상태인데 자동차세를 내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2014년 2기분 중 7.1부터 폐차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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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말소된 날짜까지 자동차세 부과되실텐데 그거는 따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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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 내셔야합니다. 고지서 발급당시 차량 소유하고있었다면 납부대상이되십니다. 고지서 발급 날짜전에 폐차하였으면 이의신청해서 면제가되지만 발급날짜보다 늦게 하신거라서 내셔야해요.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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