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 용지가 나왔으나현재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며12월 중순경 자동차를 폐차하였고 이미 자동차 보험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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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16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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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2014년 2기분 중 7.1부터 폐차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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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0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말소된 날짜까지 자동차세 부과되실텐데 그거는 따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0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 내셔야합니다. 고지서 발급당시 차량 소유하고있었다면 납부대상이되십니다. 고지서 발급 날짜전에 폐차하였으면 이의신청해서 면제가되지만 발급날짜보다 늦게 하신거라서 내셔야해요.
201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