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등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74회본문
저는 고등학생 자취생이라 아버지 명의로 날라오던데
이거 따로 문자로도 날라오는건가요?
아님 우편으로만 날라오나요?
제가 우편함을 거의 안봐서 좀 시간된게 있던데 혹시 아버지한테 불이익이 생기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국세나 지방세의 고지나 독촉장 등은 서면으로 발송됩니다
문자로도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체납하면 독촉과 압류가 이어질 수 있고 신용불량자해외출국까지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큰 경우 그렇다는 거지만요.                                                                                               		 		  		 		  		 		  		 		  		 		  		 		 			 				       	 	 		 			 		 	  	 		 		 			 				김동선  세무사 			 			 				 					김동선세무회계사무소 				 				 			 			
김동선세무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