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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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5회본문
저는 고등학생 자취생이라 아버지 명의로 날라오던데
이거 따로 문자로도 날라오는건가요?
아님 우편으로만 날라오나요?
제가 우편함을 거의 안봐서 좀 시간된게 있던데 혹시 아버지한테 불이익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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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국세나 지방세의 고지나 독촉장 등은 서면으로 발송됩니다
문자로도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체납하면 독촉과 압류가 이어질 수 있고 신용불량자해외출국까지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큰 경우 그렇다는 거지만요. 김동선 세무사 김동선세무회계사무소
김동선세무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