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승합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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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2회본문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차를 바꾸려는데 승용하고 승합차와의 차이가
승합차로하면 부가세가 환급되는거하고, 년 천만원인가 이상 금액도 비용처리할수있다는거 두가지만 알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차를 바꾸려는데 승용하고 승합차와의 차이가
승합차로하면 부가세가 환급되는거하고, 년 천만원인가 이상 금액도 비용처리할수있다는거 두가지만 알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부과세 분제는 차량에 있는것이 아니고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 간이사업자로
분류합니다,일반과세자는 질문과같이 처리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