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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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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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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3아이의 아빠가 되는 사람입니다.
아직 셋째는 출산 전인데 카니발 같은 9인승 짜리 자동차를 구입해야 할 것 같은데.. 
다자녀 혜택을 볼려면 등본, 가족관게증명서라고 하는데. 아직 출산하지 않아서 다자녀가 아닌데.
결론적으로 차를 구입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산부인과 이력서나 이런걸로 대체서류 할 수 없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같은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 또는 140만원을 경감하되,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

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태아(胎兒)를

자녀 수에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태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는 자녀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즉, 취득일 ) 성립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 감면 역시 취득일 당시 관계 법령에 따른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즉,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일 당시 양육하는 자녀가 2명인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는 판례

가 있으며,  취득세 역시 엄격해석하여 감면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자동차의 취득시기를 셋째 자녀의 출생 이후로 늦추어 절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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