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급수 몇급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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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3회본문
외측측부인대 동종건 재건술
발목 인대 강화 수술
자세히 알려주세요~
간병비 받을수 잇을까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간병비 급수에따라서 준다고하는데 수술기록지.영상CD.진단서를 달라고 하네요..어떻해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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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상 '입원간병비' 규정을 살펴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상의 책임보험의 상해급수 1급 ~ 15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1급 ~ 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분에 한하여,
최대 60일 범위로 한정하여, 상해등급 1급 ~ 2급의 경우 에는 60일, 3급 ~ 4급의 경우 에는 30일, 5급의 경우 에는 15일의 범위내에서 실제 입원일수에 1일 도시일용임금을 곱하여 입원간병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무릎의 후방십자인대 동종건 재건술, 외측 측부인대 동종건 재건술, 발목 인대 강화 수술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위와 같은 입원간병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상해급수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보상담당자가 책임보험의 상해급수 중 몇 급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하여 해당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그에 따라 입원간병비를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험회사는 귀하에게 수술기록지, 영상CD, 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남을 여지가 있는 상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약관기준에 의한 보상보다 소송시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이 휠씬 유리한 보상이 되는데,
귀하께서 입으신 상해 중 무릎의 후방십자인대 동종건 재건술, 외측 측부인대 동종건 재건술은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병명이므로 일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향후 보상절차(소송 등)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귀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길환 변호사 최고로닷넷 02-834-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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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