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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보상한도에 대해 궁금합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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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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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에 오토바이랑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기준에는 억울하지만 제가 7 상대방이 3 이라고 합니다
서로 대인접수는 했구요
근데 보험사 말이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관계로 제가 12급이니 최대 치료비와 합의금을 합해서 120만원을 넘지 못하고 만약 넘을 시 제 무보험상해 보험으로 우선 처리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형사합의등 불리하게 된다고 합니다(상대방은 쇄골골절 이고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 아님)
근데 제가 몇달전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상대방 100퍼센트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12급에 해당했는데 그때는 치료를 받고 추가로 150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보험 한도 초과로 무보험상해 처리등 경찰 사고 접수등의 말이 없이 그대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점은 위 2번의 교통사고에서 대인 보상 처리 과정이 다른 게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의 차이 인지 아님 과실이 있고 없고의 차이 인지
아님 책임보험의 경우에도 종합보험처럼 어느 정도 한도 초과부분도 보상이 가능한데 보험사에서 적게 보상하기 위해 저렇게 설명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의 차이 인지 아님 과실이 있고 없고의 차이 인지

아님 책임보험의 경우에도 종합보험처럼 어느 정도 한도 초과부분도 보상이 가능한데 보험사에서 적게 보상하기 위해 저렇게 설명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의 차이입니다.



대인1은 급수비례보상이고 대인2는 통상 무한보상으로 가는데



급수내에서만 보상가능한 사유는 상대가



대인1만 가입해서 입니다.



경찰서 찾아가시어 님이 물 책임과



보상 받을 금액을 비교해서



판단 내리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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