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대인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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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4회본문
교통사고후 대인접수시 본인혹은 상대방과실이 큰경우
과실이 큰사람도 병원비전액 상대보험사 지급 및 대인합의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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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먼저 보험회사가 피해자분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지불보증을 하여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분께서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말은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 피해자분께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지 과실이 있는 피해자분의 경우에는 결국 피해자분의 과실비율만큼 치료비를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먼저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통하여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지만 나중에 최종 합의를 할 때는 보험회사가 그동안 병원에 지급해준 치료비 중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나머지 보상항목에서 전액 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피해자분께서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일일 8,000원의 교통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입니다.
피해자와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에는 위와 같은 모든 보상항목에서 피해자분의 과실비율만큼 감액을 한 뒤 그 감액을 한 보상금에서 보험회사가 그동안 병원에 지급해준 치료비 중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공제를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피해자분께서 부담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으신 분이 과실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이중으로 과실상계를 하게 되면 어쩌면 치료비가 과실 상계 후 나머지 보상금액보다 더 많아져 결국 보상을 받을 금액이 한푼도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길환 변호사 최고로닷넷 02-834-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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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