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를 체크로 해도 연말정산시 전체금액이 환급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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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9회본문
자동차 구매를 체크로 해도 연말정산시 전체금액이 환급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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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를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구매 할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혹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구매금액의 10%는 소득공제대상입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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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