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수령 . 손해보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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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16회본문
그후 가입하신보험을 청구하기위해 어머니 담당보험설계사에게 연락을드렷더니
진단을받으면 진단금6천만원정도가 나올것이다 라고 말을듣고 청구를햇습니다 .
그리고 손해보험사가 나왔고 그 대회내용을 녹취한다고 동의를 구한후 설명을듣고 싸인을했습니다
손해보험사의경우 설계사가 설명을 잘못한것이다 진단금2천만원이 먼저나오고 추후에 장해25%이상이 남는다는판결이나오면 4천만원을 더 지급할것이다 라고 말을해놓고 다음날인 오늘 자신이 잘못설명한것이다
6개월뒤에 장해판정을 받아야 6천만원이 나올것이다 라고 하고있습니다
설계사 . 보험사정사 들이 설명한내용과 계속 달라지고있습니다 실수라고하지만 그 보험사에 매달 보험료를 납부를했는대 정작필요할때 두명이 두번이나 실수라고하면서 말을바꿉니다 이거 어떻게 못할까요 정말너무 화가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험증권의 담보내용을 확인 후 보험약관의 해당부분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1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쉽게 알려주는 보험 전문가 프라임에셋 신경철 팀장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증권을 확인해봐야 할듯 합니다만
생명보험의 중 CI종신보험에 가입하신듯 하십니다.
CI보험에서 뇌출혈은 흔히 보험사에서 말하는 뇌출혈 진단과는 다르게
중대한 뇌출혈만 보장을 해줍니다.
손해사정사가 얘기하는 것도 이러한 부분입니다.
중대한 뇌출혈이라고 하면 장해 25%이상이 나와야 하며 이 진단은 검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이과정에서 6개월이 소요되기에 6개월 후에 지급 된다는 내용입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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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en.kakao.com/o/sc5ZiiHb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