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에 있는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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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45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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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예전보험을 잘 유지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필요없는 담보라면 유지할 필요 없이 삭제하시는게 좋으나,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이나,,, 면허정지취소위로금 담보 같은경우,,,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없어진 담보입니다.
 
제 생각엔 후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유지하시는게 좋을듯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사고시 부상위로금으로 최소 30만원이 지급되는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상관없이 지급)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상담만 받으셔도 됩니다. # 보험상담 # 보험증권분석 # 손해보험 # 생명보험 # 운전자보험 # 자동차보험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7.03.2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할증지원금 담보는 보장이 괜찮은 담보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한다면 유지하세요.
현재는 이 담보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7.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