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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상등급 치료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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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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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한의원 치료를 4번인가 받았습니다.
등급은 13등급정도 고요 이 등급으로 보험사에 직접 청구가능한지와 청구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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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보험회사)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 등을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치료비 및 기타 보상금(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 위자료, 간병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직접지급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서는 치료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치료비 청구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13등급의 상해급수를 인정받았는데 치료비는 상해급수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이므로 귀하께서 병원에 내신 치료비 영수증을 모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치료비 청구를 하시면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길환  변호사 최고로닷넷 02-834-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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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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