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에 차량유지비를 포함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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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5회본문
차량유지비를 실제 사용금액으로 지급한다기 보다 매달 고정적으로 20만원씩 지급됩니다.
이를 기본급에 포함해 기본급 155만원에 차량유지비 2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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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차량유지비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교통비 성격의 금원이라면,
2019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1,745,150원)의 7%인 약 122,160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산입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해광 근로기준 노무사 홍익컨설팅노무법인 031-901-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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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