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에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이라는 항목이 있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사고가 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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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5건 조회 105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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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를 운행중이거나 동승중일때 접촉사고 발생시 과실상관없이 부상급수에 따라 지급되시구요.
지급결의서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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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진단서, 진료 확인서상에 분류 코드에 따라 보험금액도 달라 집니다. 사고확인서-자동차보험회사,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두가지 입니다, 신분증,계좌번호는 당연한 거고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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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어려운보험 쉽게풀어드리는
눈높이보험 강선생 입니다.
교통사고상해 등급 1-14급으로 등급을놔눠
거기에 맞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경미함 접촉사고 경우
통상 "염좌"로 보아 14급의 위로금이 나오며,
운전중/탑승중/보행중
보장 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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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
자동차 사고로 사고접수하고
한번이라도 병원내원해서
부상등급받으신후
사고확인서나 지급결의서
받아서 청구하심되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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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교통사고부상치료비(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등 / 해당 특약 가입시)
->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질문자님) 부상을 당하면
부상등급(1~14급 / 약관 확인)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적으로 지급
(12~14급 : 7일 이하의 통원이라 하루만 통원해도 해당이 됨)
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태
-> 7일, 6일, 5일, 4일, 3일, 2일, 1일
즉, 단 하루라도 통원을 하면 12~14급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 따라(또는 상품에 따라) 최하등급인 12~14급에 해당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물론 한도를 높여서 가입해야 됨)
*구비서류
교통사고 지급결의 확인서(자동차 사고 사실확인원)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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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