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령렌트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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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93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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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렌터카 보험 가입하실 때 내용이 우선 문제입니다.
어떤 범위로 가입했는가에 따라서 보험처리 가능여부가 달라지고,
운전자에 포함되었는지에 따라서 보험처리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따라가지만,
렌터카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운전한 경우에는
렌터카 빌린 사람도 일정부분 책임이 따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렌터카 사고에서 보험처리 가능 범위는?
제주도 등으로 여행을 가서 자동차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주로 렌터카를 빌려서 사용하게 됩니다. 혼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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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2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험가입에 포함되어있는 사람이라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사고과실에 대한부분은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01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