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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2건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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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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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면허취소상태인데 그날 저녁에 퇴근하려고할때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지않았어야됐는데.. 너무 피곤하고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앞 상가에서 살짝 긁고 아파트 단지내에서 크게 긁었는데 아파트단지내에서의 사고는 합의를 보고 뺑소니신고를 취하한 상태이고 1건은 접수가 된건데..
같은날 무면허 뺑소니 2건에 대한 처벌은 중복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1건은 뺑소니합의를 하여 취하한 상태입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
 관련키워드: 뺑소니, 면허취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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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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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희정변호사입니다.

뺑소니는 도주차량의 죄로 처벌됩니다.
운전중 차량(상대방 차량도 운전중이거나 시동이 켜져있는 상태라면)을 손괴하고 도주한 것이라면,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이 진행됩니다.
무면허 운전의 죄 역시,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이 진행됩니다.

또한, 한 번의 운전행위로 피해자가 다른 두 번의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두개의 죄가 됩니다만,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되어 형 적용단계에서 1/2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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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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