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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혐의없음 보험처리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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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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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전면허 3일이끝나고
그다음날 즉 면허정지가 시작되는날
고속도로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났습니다
면허상으로는 무면허운전사고여서
그때당시 보험처리가안됐으나
2개월정도후 이번에 검찰청에서
무면허운전 혐의없음 판정이났습니다
현재 차수리 보험처리를 받으려고하는데
보험사에서 무면허운전을 한건맞으니까
보험처리가 안된다고합니다
보험처리가능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불기소 사실과 이유를 발급받아 보아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을 했으나 고의가 없었다면 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보험처리는 되기 못합니다.



​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060-900-3175 

내 일처럼 고민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같은 변호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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