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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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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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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경찰관께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셨는데 무슨조사를 받는걸까요 그리고 제가 20살(만19세) 입니다 전과는 없고
처음인데 무혐의로 떨어질지 벌금형일지 징역인지 자세히 알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박상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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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 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 를 위반하여  제80조 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 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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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3조 및 동법 제152조에 의하여 무면허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단속경찰관에게 현행범체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고난 상황이 단순사고 인지, 인사사고인지에 따라 수사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박상철  형사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승운 02-521-7796 

법무법인 승운 대표변호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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