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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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3회본문
처음인데 무혐의로 떨어질지 벌금형일지 징역인지 자세히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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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박상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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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 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 를 위반하여 제80조 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 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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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3조 및 동법 제152조에 의하여 무면허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단속경찰관에게 현행범체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고난 상황이 단순사고 인지, 인사사고인지에 따라 수사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상철 형사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승운 02-521-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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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