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변경)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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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1회본문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변경)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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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시려면 해당 구비서류를 가지고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구청으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①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신청서
②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서명 또는 도장날인 요)
③ 보험가입증명서
④ 자동차등록증
⑤ 법인인 경우-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업무처리절차
○ 이전등록신청서 작성→ 서류검토 → 소유권이전등록 → 취득세 및 채권 부과
→ 취득세 및 채권 납부, 인지 구입 → 납부 확인 및 자동차등록증 교부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 02-2620-3723~3725
출처http://www.epeople.go.kr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