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업사 직원입니다. 노조를 만들고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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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0회본문
전 지금 저희지역에 자동차 공업사 모임을 하고있는데 그 구성원은 전체 목포 공업사에 근무하는 기술부 직원들이구요, 한공업사가 아니고 목포 전체입니다. 월급이나 근무조건들이 공업사별로 틀리고, 처우 또한 좋지않아 노조를 만들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다른노조 보내 한업체의 노조단체소속들이거나 하던데,, 개설이 된다면 어떤절차로 가입해야하는지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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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용승현 입니다.
1. 모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설립시 조직형태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란, 노동조합의 구성원을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경우 기업별 노동조합이라 하고, 특정 산업, 업종, 지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경우 순서대로, 산업별 노조, 업종별 노조, 지역별 노조라 합니다.
3. 사안의 경우 목포라는 특정 지역 내 자동차 공업사라는 특정 업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듯 보입니다. 이 경우 기업별 노조로 해서는 안되고, 지역별 노조 또는 산업(업종)별 노조로 설립해야 합니다.
4. 노동조합의 설립은 크게 1) 준비(2인 이상의 근로자 단결, 규약초안 마련 등), 2) 설립총회(개회, 규약제정, 임원선출, 예산수립 등), 3) 설립신고(행정관청에 법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4) 설립신고 보완 또는 설립신고증 교부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설립 총회때 규약제정 및 임원선출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향후 노조 내부의 갈등원인이 되므로 노조법이 정하는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주위에 노사관계 경험이 있는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용승현 노동조합, 노사관계 노무사 010-2368-9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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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