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6세 미만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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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4회본문
신호없는 주택가 교차로에서 주차된 차들 때문에 서로서로 진입하는것을 보지 못하고 교차로 정가운데서 사고가 났습니다.(제가 앞 범퍼로 상대방 옆면을 추돌)
너무 갑작스레 나와 멈추지 못하고 추돌하였는데요.
사고당시에는 서로서로 경찰도 부르지 않고 상대방도 다음날 보험접수만 해달라고 해서 서로서로 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팀장님이 나이때문에 보험적용안돼서 제가 쌩돈으로 다 물어줘야 하니까 본인이사고낸걸로 해서 보험접수를 하겠다해서 그렇게 했다가 그게 보험사기로 넘어가는거라고 하길래 그냥 제가 사고를 냈다고 다시 정정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렌트카조합쪽에서 자꾸 제가 더 불리한거라고 무조건 합의를 보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12대 중과실로 넘어간다는 등등등.무조건 개인합의를 보는게 좋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들은 이렇슴니다.
1.만26세가 아니므로 종합보험이 적용이 안될뿐이지 제가 100:0 가해자인것 마냥 죄지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과실을 따져서 제 과실만큼 차수리비를 내면 되지 않나요?
2.책임보험으로 병원비는 해결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책임보험으로 상대방의 병원비를 해결 못하는건가요?
저는 아프지 않아서 병원을 안갔고 상대방은 그날 바로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겠다고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돈이 없어서 입원을 안했답니다.
3.운전자와 조수석측 사람들의 합의내용은 자신들의 렌터카 전액수리와 1인당 250만원씩 500의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 합의금을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주면 경찰에 신고한다는군요.
4.저는 그래서 다음날 경찰서에 교통조사계가서 사건접수를 하고 과실비율을 따져달라고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렌터카조합쪽이 아닌 경찰쪽에서 이 사고를 진행할려고 하는데 종합보험적용이 안되는 사람이 사고를 내면 벌금을 문다고 하는데 벌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5.벌금을 물고도 제가 수리비와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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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만26세가 아니므로 종합보험이 적용이 안될뿐이지 제가 100:0 가해자인것 마냥 죄지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과실을 따져서 제 과실만큼 차수리비를 내면 되지 않나요?
=> 네.
2.책임보험으로 병원비는 해결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책임보험으로 상대방의 병원비를 해결 못하는건가요?
=>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대인, 합의금을 해결하고 부족하면 사비털어야죠.
3.운전자와 조수석측 사람들의 합의내용은 자신들의 렌터카 전액수리와 1인당 250만원씩 500의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 합의금을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주면 경찰에 신고한다는군요.
=> 상대가 협박으로 역관광 당할수도 있는데 말을 함부로 하는듯. 더불어 합의금은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와 금액이어야하는데, 상대의 제시조건이 무리한지여부는 정보가 부족하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단주와 대물사고 피해정도를 모르고, 사고정황을 모르니...과실대로 가야죠.
4.저는 그래서 다음날 경찰서에 교통조사계가서 사건접수를 하고 과실비율을 따져달라고 할려고 합니다.
=> 경찰은 형사적 문제에만 관여합니다. 즉, 가/피해자를 가리고 가해자를 처벌 혹은 행정처분하고 끝납니다. 과실은 민사적 영역이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님은 무보험에 따른 형사처벌만 받으면 쎵사건은 끝납니다.
ㅡ 종합보험적용이 안되는 사람이 사고를 내면 벌금을 문다고 하는데 벌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 일백만원 주변일 듯. 그러나 피해자와 미합의시 5년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니 민사합의는 필수인데, 민사는 과실다투고, 그 비율따라 배상하면 됩니다.
5.벌금을 물고도 제가 수리비와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줘야할까요
=>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합의금은 민사이니 별개입니다. 당연히 줘야하고 상대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님과 님 동승자에게도 치료비는 백퍼, 합의금 및 대물수리비는 과실적용사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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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