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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를 붙여 모욕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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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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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6세 건축관련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건축계약후 쌍방 여치않은 사정으로 공사착수가 늦어졌는데

공사의뢰인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며 독촉하면서 제가 부제중일때

사무실 입구에 사기꾼, **새끼등 대자보를 2회 붙였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여러사람이 오가는 사무실입구에 붙여진 대자보로 인해

충격을 받고 주위의 시선과 평판이 두렵습니다.

채권자의 막무가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박기훈 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다른사람에 대한 가치평가를 적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을 요하는데, 공연성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 가능한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타인에 대한 가치 평가를 글로 적시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대자보의 위치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손해배상 변호사 법무법인 아우름 02-3478-0881 

기업자문/노동관계/민사/형사 (02)3477-0888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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