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200만원 할증기준 200안넘는 수리금액이 나올시 1년안에 2번 수리하면 할증이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그 1년 기준이 어떻게되죠? 1월1일~12월31일까지 2번안넘으면 할증안되는 건가요? 4월1일 수리했으면 내년1월1일되면 다시 2번해여 할증되는식인가요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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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200만원 할증기준 200안넘는 수리금액이 나올시 1년안에 2번 수리하면 할증이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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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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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200만원 할증기준
200안넘는 수리금액이 나올시
1년안에 2번 수리하면 할증이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그 1년 기준이 어떻게되죠?
1월1일~12월31일까지 2번안넘으면 할증안되는
건가요?
4월1일 수리했으면
내년1월1일되면 다시 2번해여 할증되는식인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아뇨. 사고처리하면 내 과실이 있을시 무조건 할증됩니다.

200만원 할증기준금액은 단순 등급요율에만 적용이됩니다.

할증요율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8.2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과실이 있다면 무조건



할증이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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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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