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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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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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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아버지 한분만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이 있으신데 어머니, 저, 동생의 명의로 된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금액도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자동으로 포함되나요??아니면 따로 제출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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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아버지가 사업소득자 시면 연말정산을 하시는게 아니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십니다,

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등 소득공제 제도가 없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용범  세무사 세무사노용범사무소 031-31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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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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